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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의 내용으로 ( )에 알맞은 것은?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1회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의 내용으로 ( )에 알맞은 것은?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가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 )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 )를 초과할 수 없다.

1
ㄱ : 1년, ㄴ : 1배
2
ㄱ : 2년, ㄴ : 2배
 
3
ㄱ : 3년, ㄴ : 2배
4
ㄱ : 5년, ㄴ : 3배
 
해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훈련 이수 후 지정된 업무에 종사하도록 정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절대적 상한인 5년과 훈련기간에 비례하는 상한인 3배라는 두 가지 제한이 함께 적용되므로, 둘 중 짧은 쪽을 넘어서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훈련기간이 6개월이면 3배인 1년 6개월이 한도가 된다.

따라서 1년에 1배, 2년에 2배, 3년에 2배로 보는 것은 모두 법이 정한 한도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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