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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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부과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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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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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의무자가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ㆍ사유ㆍ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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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없다.
해설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은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를 허용하면서, 의무 이행 후에도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정한다.
- 이행강제금 부과의 정의(적절한 이행기간 부여 후 불이행 시 금전급부의무 부과)는 법 규정과 같다.
- 부과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 계고 기한까지 불이행하면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히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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