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무총리
2
행정안전부장관
3
도지사
4
군수
해설
국무총리는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 의무자가 아니다.
법 제18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해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 도지사는 시·도별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 군수는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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