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가 필요한 행정입법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2
자치사무의 경우 그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3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4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해설
행정입법 부작위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다.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 헌법 제76조에 따른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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