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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적법한 처분의 철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 적법한 처분의 철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부관으로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유보된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

「행정기본법」이 열거한 철회 사유에 부관으로 유보된 철회권의 사유 발생은 들어 있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19조는 적법한 처분의 철회 사유를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 중대한 공익상 필요의 세 가지로 정한다.

  •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철회 사유이다.
  •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는 철회 사유이다.
  •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철회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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