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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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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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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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개인의 귀책사유 유무는 행정청의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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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을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해설
결격사유 있는 자의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다.
판례는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사후의 임용취소는 무효임을 알려 주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행정청에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재량준칙에 따라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이 인정된다.
- 신뢰보호에서 귀책사유 유무는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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