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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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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 계획을 통보받으면 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재난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특별재난지역 재난복구계획을 통보받아 지체 없이 복구를 시행하는 주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아니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다.
법 제59조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복구계획을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통보받은 기관의 장이 그 계획에 따라 복구를 시행하도록 정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상황을 신속히 조사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특별재난지역 피해의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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