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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안전부장관의 공사 중지 등 조치 명령 요청은 "요청하여야 한다"(의무)가 아니라 "요청할 수 있다"(재량)로 규정되어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5는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 등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정한다.

  •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게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재해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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