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행정심판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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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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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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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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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해설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4조는 비법인 사단·재단의 청구인 능력을 인정한다.
- 의무이행심판은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제5조).
- 청구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등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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