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2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므로,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없다.
3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라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4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위법성의 착오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의 문언 그대로이다. 나머지 서술은 조문과 다르다.
- 과태료 사건의 관할은 행정청 소재지가 아니라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다.
-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