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처분과 송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처분과 송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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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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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3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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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2항이 이렇게 정하므로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처분의 오기·오산 등 명백한 잘못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5조).
- 처분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고지, 제26조).
- 행정청은 송달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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