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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해설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제18조).
  •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으나 재량이 있는 처분은 제외된다(제20조).
  •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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