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다이버전은 낙인을 피하려는 형사사법의 탈제도화 흐름에서 나온 것으로 낙인이론의 산물로 평가된다.
- 비범죄화는 처벌 대상이던 행위를 처벌에서 제외해 국가형벌권 행사 범위를 축소하는 시도이다.
- 다이버전은 형벌의 위하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재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 수강명령과 장기 보호관찰은 병합할 수 있다.
- 단기 보호관찰과 아동복지시설 등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은 병합할 수 있다.
-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위탁과 단기 보호관찰은 병합할 수 있다.
- 범죄를 범죄인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특히 경제적) 관계에서 비롯된 산물로 보는 범죄원인 이원론을 취했다.
- 개선 가능자는 개선, 개선 불필요자는 위하, 개선 불가능자는 무해화라는 범죄인 유형별 형벌 목적을 주장했다.
- 부정기형 도입, 단기자유형 폐지, 강제노역 인정, 소년범 특별처우 등을 형사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 공간적 전이는 범행 장소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는 것이다.
- 시간적 전이는 범행 시간대가 바뀌는 것이다.
- 전술적 전이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되 범행 수법만 바꾸는 것이다.
- 비행으로 인한 학업 실패·구금 경험이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켜 범죄를 지속시킨다는 누적적 불이익을 강조했다.
- 결혼, 취업, 군 복무 등이 범죄 궤적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성인기에도 사회적 유대의 정도가 범죄 가담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 재판·수사·군사상 필요 외의 조회에 응하지 못하도록 한 조회 응답 금지는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규정이고 소년 형사사건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 소년부 판사가 지정한 기일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참고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보도 금지 대상은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짐작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며, 사건 당사자 외의 관계인까지 넓힌 표현은 법문과 다르다.
- 사회봉사·수강명령과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은 서로 병과할 수 있다.
- 검사가 송치한 사건에서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취소되지 않는 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
- 의료기관 치료위탁 등 시간 단위가 아닌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경찰서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재량이 아님).
- 학교의 장 등이 죄를 범한 소년을 발견하여 소년부에 통고할 때에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다.
-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보호자·참고인의 심문 등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조사관은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한다.
- 소년부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 보호자,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 동행영장은 소년부 판사의 지휘로 집행하며, 지휘는 조사관·법원 직원·보호관찰관·사법경찰관리에게 영장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 환송·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하고, 원결정을 한 판사는 그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장이 항고장을 제출받으면 접수연월일을 적어 즉시 보호처분 결정을 한 소년부에 보내야 한다.
-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 실증주의는 구체적 증거와 검증을 요구하는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강조한다.
- 롬브로소는 여성범죄자가 모성·순종·온순함 같은 여성적 특징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 페리는 형벌보다 범죄 충동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사회정책, 즉 형벌대용물을 중시했다.
- 마르크스의 계급갈등론에 바탕을 둔 것은 보수적 갈등이론이 아니라 급진적(비판적) 갈등이론이다.
- 셀린은 이질적인 문화 사이의 충돌을 1차적 문화갈등, 단일 문화가 하위문화로 분화하며 생기는 충돌을 2차적 문화갈등으로 보아 설명이 뒤바뀌었다.
- 터크는 피지배집단의 권력이 약할수록 법집행이 강화된다고 보았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인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게 되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가석방된 뒤 잔여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집행한다.
- 법원은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명하면서 대상자가 봉사·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 긴급구인한 때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구인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 선고유예 실효, 집행유예 취소, 가석방 취소가 된 경우 유치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 유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구류는 형벌인 자유형으로, 절차 진행·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처분인 구금과 구별된다.
- 금고는 과실범·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이라 불린다.
- 유기 징역·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며, 가중하면 50년까지로 한다.
-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3차적 예방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 방지로, 범죄 기회 차단에 초점을 둔 상황적 예방과 다르다.
- 치료·갱생을 통한 사회복귀와 특별예방 강조는 범죄자 중심 접근으로, 상황적 범죄예방의 내용이 아니다.
- 클라크는 소유자 표시를 위험의 증가가 아니라 보상의 감소의 하위기법으로 제시했다.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대상 범죄가 우리 법상 범죄가 아니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면 공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집단살해죄 등에 관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확정판결이 이미 있으면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 「범죄인 인도법」상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완성되었으면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 체스니-린드는 전통적 성역할을 벗어난 여성을 형사사법체계가 더 가혹하게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 헌니컷과 브로이디는 여성을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구조가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범죄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 메서슈미트는 남성다움을 달리 과시할 수단이 없는 남성이 그 표현 수단으로 범죄를 택한다고 설명했다.
- 프로이드는 성격 구조를 원본능, 자아, 초자아로 나누었다.
- 에이크혼은 비행소년이 초자아 형성이 부족해 원본능을 통제하지 못하고 죄책감 없이 비행을 저지른다고 보았다.
- 피아제는 인지발달 단계를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구분했다.
- 지구심의회의 구조금 신청 기각·각하에 대하여는 결정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에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된 벌금의 일정 비율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도록 한 기금 조성 규정에 부합한다.
-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사조정 회부 제한 사유에서 제외되므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 임시퇴원자의 소재 불명으로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더라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정지 결정이 없으면 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 부착 종료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나 부착 없이 5년이 지나면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신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 가종료 후 보호관찰 중 새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아도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않고 기간이 계속 진행된다.
- 「소년법」상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고 연장할 수 없다.
- 치료감호 가종료·치료위탁에 따른 보호관찰은 재수용이나 종료 결정이 없는 한 3년이다.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이 있어 청구가 이유 있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심이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은 고등법원 관할이고, 피고사건도 이에 따라 고등법원 관할이 된다.
- 하급심 재판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그에게 상소권이 없다.
- 법원의 치료감호청구 요구 규정은 법원에 요구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다.
-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 벌금형 선고나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 가해자와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으며, 일부 불지급이 아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조금의 환수는 의무가 아니라 환수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 구조금 수령 권리의 소멸시효는 결정이 있는 날이 아니라 구조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이다.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이버전은 형사사법의 탈제도화라는 의미에서 낙인이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비범죄화는 기존에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던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가형벌권 행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시도를 말한다.
다이버전의 단점으로는 형벌의 고통을 감소시켜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서 형벌법규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의 비범죄화에 포함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법규가 효력을 잃는 것은 사실상의 비범죄화가 아니라 사법상(재판상) 비범죄화에 해당한다.
사실상의 비범죄화는 형벌법규는 그대로 둔 채 수사·재판기관이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단속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법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입법상, 판결로 무효화하는 것은 사법상 비범죄화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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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병합할 수 없는 것으로 짝지은 것은?
수강명령-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단기 소년원 송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과 단기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상 병합할 수 없는 조합이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병합을 정해진 조합으로 한정한다. 장기 보호관찰은 보호자 등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와는 병합할 수 있지만 단기 소년원 송치와는 병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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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과 관련한 리스트(F. v. Liszt)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를 범죄자의 타고난 특성과 범행 당시 그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 특히 경제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필연적 산물로 보았다.
형벌은 개선이 가능하고 필요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개선을 필요로 하지 않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위하를,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해화 조치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정기형의 도입, 단기자유형의 폐지, 강제노역의 인정, 소년범죄에 대한 특별한 처우 등을 주장하였다.
형사정책은 형벌권이 자의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형벌권의 자의적 확대를 막는 한계 역할은 리스트가 형사정책이 아니라 형법에 맡긴 것이다.
리스트는 “형법은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한계”라고 하여, 목적형·특별예방을 추구하는 형사정책도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형법의 테두리를 넘을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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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역에서 주로 침입절도범으로 활동하던 甲이 경찰의 침입절도
집중단속기간 동안 주로 강도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공간적 전이
기능적 전이
시간적 전이
전술적 전이
단속을 피해 침입절도에서 강도로 범죄의 유형 자체를 바꾼 것은 기능적 전이이다.
범죄전이(displacement)는 범죄예방 활동으로 범죄가 다른 형태로 옮겨 가는 현상이다. 범행 수법이 아니라 저지르는 범죄 종류가 달라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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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슨과 라웁(R. Sampson & J. Laub)의 생애과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행과 이로 인한 학업 실패와 구금 경험은 범죄를 지속하게 만든다.
생애과정지속 비행자와 청소년기한정 비행자로 구분하여 성장 격차가 비행의 잠재적인 동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결혼, 취업, 군 복무 등은 범죄 궤적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사회적 유대가 앞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생애과정지속 비행자와 청소년기한정 비행자의 구분 및 성장 격차(성숙 격차) 개념은 샘슨과 라웁이 아니라 모피트(T. Moffitt)의 주장이다.
샘슨과 라웁은 연령등급이론에서 생애 단계별 비공식적 사회통제(사회적 유대)가 범죄의 지속과 중단을 좌우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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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년 보호사건 또는 소년 형사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인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부 판사가 지정한 기일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참고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 또는 기타 관계있는 자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성인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소년법」은 소년사건 특례를 악용한 성인의 연령 허위 진술을 별도의 벌칙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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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을 병과할 수 있다.
검사가 송치한 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보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을 보호처분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사법경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아동보호사건의 보호처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사법경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호처분의 종류·기간 변경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검사,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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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사건의 송치 및 통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찰서장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소년이 있을 때에는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죄를 범한 소년을 발견한 학교의 장은 구술로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없다.
검사가 죄를 범한 소년에 해당하는 소년 보호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다.
검사가 소년 보호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때에는 송치서에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송치서는 소년부가 심리 대상을 특정하는 기초 서면이므로 사건 본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범죄사실·적용법조를 적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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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환 없이 사건 본인, 보호자에 대하여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영장은 소년부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하되 그 지휘는 조사관,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한다.
소환 없이 발부하는 긴급 동행영장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사건 본인의 보호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할 때 발부하는 것이다.
긴급 동행영장은 소환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 쓰는 예외로, 법문상 요건은 ‘사건 본인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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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사건에 있어서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결정을 한 소년부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항고장을 제출받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 결정을 한 소년부에 보내야 한다.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을 명하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한다.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 기간의 전부 산입은 소년원 송치 처분 상호 간에만 인정되므로, 장기 보호관찰을 다시 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항고가 이유 있어 보호처분을 다시 하는 경우 집행 기간 산입은 1개월 이내·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 사이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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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주의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증주의는 인간 행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와 논의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강조한다.
롬브로소(C. Lombroso)는 여성범죄자들은 여성의 특징인 모성ㆍ순종ㆍ온순함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페리(E. Ferri)는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형벌보다는 범죄의 충동을 간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로팔로(R. Garofalo)는 “죄는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주장하여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강조하였다.
“죄는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강조한 프랑스 환경학파의 주장으로, 가로팔로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
가로팔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자연범 개념을 제시하고, 범죄 원인으로 연민·성실이라는 도덕감정의 결여 등 범죄인의 심리적 측면을 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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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론적 범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수적 갈등이론은 마르크스의 계급갈등론을 바탕으로 사회에는 두 가지 계급이 존재하며 양자가 서로 사회를 지배하고자 경쟁하고 있다고 본다.
셀린(T. Sellin)은 문화갈등을 하나의 단일 문화가 여러 개의 상이한 하위문화로 분화될 때 발생하는 1차적 문화갈등, 이질적인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2차적 문화갈등으로 구분하였다.
볼드(G. Vold)는 범죄는 입법과정에서 소외된 집단의 구성원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터크(A. Turk)는 법 집행자의 문화규범과 사회규범이 공식적인 법규범과 일치할수록, 피지배집단의 권력이 강할수록, 피지배자의 행동이 비현실적일수록 법집행이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볼드는 범죄를 입법과정에서 패배한 소수집단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보았다.
볼드의 집단갈등이론은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이 입법을 통해 자기 이익을 관철하려 경쟁하며, 그 과정에서 밀려난 집단의 행위가 범죄로 규정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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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서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없다.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집행한다.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명하는 때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이 있으면 이행을 촉구하고 경고할 수 있다.
준수사항 위반 우려가 있을 때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경고는 보호관찰 대상자 일반에 인정되는 제재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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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유치기간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유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긴급구인한 때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구인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긴급구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유치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를 허가받지 못하면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유치기간은 유치허가를 받은 날이 아니라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유치는 구인을 전제로 이어지는 신병 확보 절차이므로, 유치기간의 기산점은 구인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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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류는 자유형이라는 점에서 형사절차의 진행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처분인 구금과 구별된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금고는 과실범이나 정치범과 같이 다소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이라고 할 수 있다.
징역 및 금고의 기간은 유기형의 경우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고 이를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교정시설의 장은 구류형 집행 중인 사람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구류형 수형자에게 정역 의무는 없지만 본인 신청에 따른 작업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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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익의 확산 효과(diffusion of benefit)는 어떤 지역의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효과가 확산되어 다른 지역의 범죄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브랜팅햄(P. J. Brantingham)과 파우스트(F. L. Faust)가 주장한 3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
치료와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와 특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범죄예방 이론이다.
클라크(R. Clarke)는 ‘소유자 표시(identifying property)’를 상황적 범죄예방의 방법 중 ‘위험의 증가(increasing the risk)’의 하위기법으로 제시했다.
이익의 확산 효과는 한 지역의 범죄예방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퍼져 다른 지역의 범죄도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상황적 범죄예방은 범죄 기회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며, 범죄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전이와 반대로 예방 효과가 퍼지는 확산이 함께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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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공조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집단 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범죄인 인도법」상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제수형자이송법」상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국내이송할 수 있다.
「국제수형자이송법」상 외국에서 형 집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국내이송하려면 수형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수형자 이송은 본국에서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송 요건에 본인 동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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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체스니-린드(M. Chesney-Lind)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저버린 여성에게 형사사법체계가 더 가혹하게 처벌한다고 주장했다.
헌니컷(G. Hunnicutt)과 브로이디(L. M. Broidy)는 여성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구조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인 여성의 범죄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밀레트(K. Millett)는 남성 폭력이 유전자와 환경의 복합적 요소에서 비롯되고, 테스토스테론이 남성을 여성보다 더 폭력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메서슈미트(J. W. Messerschmidt)는 남자의 사내다움이 의심되거나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이를 과시할 특별한 방법이 없는 사람이 남자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선택한다고 주장했다.
남성 폭력을 유전자와 테스토스테론 등 생물학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밀레트의 주장이 아니다.
밀레트는 『성의 정치학』으로 대표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로, 남성 지배의 원인을 생물학이 아닌 가부장제라는 사회구조에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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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적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이드(S. Freud)는 성격의 세 가지 측면을 자아(ego), 원본능(id), 초자아(superego)로 구분하였다.
에이크혼(A. Aichhorn)은 비행소년의 경우 원본능(id)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없이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반두라(A. Bandura)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동기화를 외부강화, 내부강화, 자기강화로 구분하였다.
피아제(J. Piaget)는 사람의 인지발달 단계를 감각운동기-전조작기-구체적 조작기-형식적 조작기로 구분하였다.
반두라는 동기화를 일으키는 강화를 외부강화, 대리강화, 자기강화로 구분했으므로 내부강화는 잘못이다.
사회학습이론에서 대리강화는 타인이 행동 후 보상받는 것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행동이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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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법원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지구심의회에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그 신청인은 구조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상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검사는 형사조정 대상 사건으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명백히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검사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검사가 선정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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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지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이를 병과할 수 없다.
임시퇴원된 보호소년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때라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의한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이 없다면 보호관찰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받음이 없이 부착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어 보호관찰 중인 자가 그 보호관찰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아니하며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보호관찰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뿐 아니라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이수명령 병과는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과 약식명령 모두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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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서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다시 치료감호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되거나 피보호관찰자의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자로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고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여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보호관찰 기간은 법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1년으로 고정되어 있다.
「형법」은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며, 집행유예와 달리 법원이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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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된다.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치료감호법」 제4조제7항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만 항소를 취하하였더라도 법원은 피고사건만이 아닌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도 판결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만 취하하였다면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만 판결하면 된다.
판례는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을 함께 항소했다가 치료감호사건 항소를 취하한 경우 치료감호사건은 항소심 심판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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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라도 그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았다면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벌금형의 선고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법원의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는다.
성폭력범죄로 가석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인정되므로 ‘반드시’라는 표현은 틀리다.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은 원칙 규정에 단서(예외)가 붙어 있어 필요적 부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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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령상 범죄피해 구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구심의회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가 4촌 이내의 친족관계로 구조금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에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 결정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행사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 한도에서 구조금 수령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지급 결정 단계에서 그 행사 여부를 함께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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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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