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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령상 범죄피해 구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범죄피해자 보호법령상 범죄피해 구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구심의회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가 4촌 이내의 친족관계로 구조금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국가는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에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4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해설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 결정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행사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 한도에서 구조금 수령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지급 결정 단계에서 그 행사 여부를 함께 정한다.

  • 가해자와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으며, 일부 불지급이 아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조금의 환수는 의무가 아니라 환수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 구조금 수령 권리의 소멸시효는 결정이 있는 날이 아니라 구조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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