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병합할 수 없는 것으로 짝지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병합할 수 없는 것으로 짝지은 것은?
1
수강명령-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3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단기 소년원 송치
4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해설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과 단기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상 병합할 수 없는 조합이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병합을 정해진 조합으로 한정한다. 장기 보호관찰은 보호자 등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와는 병합할 수 있지만 단기 소년원 송치와는 병합할 수 없다.
- 수강명령과 장기 보호관찰은 병합할 수 있다.
- 단기 보호관찰과 아동복지시설 등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은 병합할 수 있다.
-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위탁과 단기 보호관찰은 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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