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사건의 송치 및 통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소년 보호사건의 송치 및 통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찰서장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소년이 있을 때에는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2
죄를 범한 소년을 발견한 학교의 장은 구술로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없다.
3
검사가 죄를 범한 소년에 해당하는 소년 보호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검사가 소년 보호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때에는 송치서에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송치서는 소년부가 심리 대상을 특정하는 기초 서면이므로 사건 본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범죄사실·적용법조를 적도록 한다.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경찰서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재량이 아님).
- 학교의 장 등이 죄를 범한 소년을 발견하여 소년부에 통고할 때에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다.
-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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