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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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공조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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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집단 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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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상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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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상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국내이송할 수 있다.
해설
「국제수형자이송법」상 외국에서 형 집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국내이송하려면 수형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수형자 이송은 본국에서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송 요건에 본인 동의가 포함된다.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대상 범죄가 우리 법상 범죄가 아니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면 공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집단살해죄 등에 관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확정판결이 이미 있으면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 「범죄인 인도법」상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완성되었으면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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