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법규가 효력을 잃는 것은 사실상의 비범죄화가 아니라 사법상(재판상) 비범죄화에 해당한다.
사실상의 비범죄화는 형벌법규는 그대로 둔 채 수사·재판기관이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단속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법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입법상, 판결로 무효화하는 것은 사법상 비범죄화로 구분한다.
- 다이버전은 낙인을 피하려는 형사사법의 탈제도화 흐름에서 나온 것으로 낙인이론의 산물로 평가된다.
- 비범죄화는 처벌 대상이던 행위를 처벌에서 제외해 국가형벌권 행사 범위를 축소하는 시도이다.
- 다이버전은 형벌의 위하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재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과 단기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상 병합할 수 없는 조합이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병합을 정해진 조합으로 한정한다. 장기 보호관찰은 보호자 등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와는 병합할 수 있지만 단기 소년원 송치와는 병합할 수 없다.
- 수강명령과 장기 보호관찰은 병합할 수 있다.
- 단기 보호관찰과 아동복지시설 등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은 병합할 수 있다.
-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위탁과 단기 보호관찰은 병합할 수 있다.
형벌권의 자의적 확대를 막는 한계 역할은 리스트가 형사정책이 아니라 형법에 맡긴 것이다.
리스트는 “형법은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한계”라고 하여, 목적형·특별예방을 추구하는 형사정책도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형법의 테두리를 넘을 수 없다고 보았다.
- 범죄를 범죄인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특히 경제적) 관계에서 비롯된 산물로 보는 범죄원인 이원론을 취했다.
- 개선 가능자는 개선, 개선 불필요자는 위하, 개선 불가능자는 무해화라는 범죄인 유형별 형벌 목적을 주장했다.
- 부정기형 도입, 단기자유형 폐지, 강제노역 인정, 소년범 특별처우 등을 형사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집중단속기간 동안 주로 강도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속을 피해 침입절도에서 강도로 범죄의 유형 자체를 바꾼 것은 기능적 전이이다.
범죄전이(displacement)는 범죄예방 활동으로 범죄가 다른 형태로 옮겨 가는 현상이다. 범행 수법이 아니라 저지르는 범죄 종류가 달라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 공간적 전이는 범행 장소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는 것이다.
- 시간적 전이는 범행 시간대가 바뀌는 것이다.
- 전술적 전이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되 범행 수법만 바꾸는 것이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애과정지속 비행자와 청소년기한정 비행자의 구분 및 성장 격차(성숙 격차) 개념은 샘슨과 라웁이 아니라 모피트(T. Moffitt)의 주장이다.
샘슨과 라웁은 연령등급이론에서 생애 단계별 비공식적 사회통제(사회적 유대)가 범죄의 지속과 중단을 좌우한다고 보았다.
- 비행으로 인한 학업 실패·구금 경험이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켜 범죄를 지속시킨다는 누적적 불이익을 강조했다.
- 결혼, 취업, 군 복무 등이 범죄 궤적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성인기에도 사회적 유대의 정도가 범죄 가담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성인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소년법」은 소년사건 특례를 악용한 성인의 연령 허위 진술을 별도의 벌칙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 재판·수사·군사상 필요 외의 조회에 응하지 못하도록 한 조회 응답 금지는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규정이고 소년 형사사건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 소년부 판사가 지정한 기일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참고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보도 금지 대상은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짐작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며, 사건 당사자 외의 관계인까지 넓힌 표현은 법문과 다르다.
옳지 않은 것은?
아동보호사건의 보호처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사법경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호처분의 종류·기간 변경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검사,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한다.
- 사회봉사·수강명령과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은 서로 병과할 수 있다.
- 검사가 송치한 사건에서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취소되지 않는 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
- 의료기관 치료위탁 등 시간 단위가 아닌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검사가 소년 보호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때에는 송치서에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송치서는 소년부가 심리 대상을 특정하는 기초 서면이므로 사건 본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범죄사실·적용법조를 적도록 한다.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경찰서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재량이 아님).
- 학교의 장 등이 죄를 범한 소년을 발견하여 소년부에 통고할 때에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다.
-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환 없이 발부하는 긴급 동행영장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사건 본인의 보호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할 때 발부하는 것이다.
긴급 동행영장은 소환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 쓰는 예외로, 법문상 요건은 ‘사건 본인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보호자·참고인의 심문 등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조사관은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한다.
- 소년부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 보호자,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 동행영장은 소년부 판사의 지휘로 집행하며, 지휘는 조사관·법원 직원·보호관찰관·사법경찰관리에게 영장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 기간의 전부 산입은 소년원 송치 처분 상호 간에만 인정되므로, 장기 보호관찰을 다시 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항고가 이유 있어 보호처분을 다시 하는 경우 집행 기간 산입은 1개월 이내·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 사이에 한정된다.
- 환송·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하고, 원결정을 한 판사는 그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장이 항고장을 제출받으면 접수연월일을 적어 즉시 보호처분 결정을 한 소년부에 보내야 한다.
-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죄는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강조한 프랑스 환경학파의 주장으로, 가로팔로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
가로팔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자연범 개념을 제시하고, 범죄 원인으로 연민·성실이라는 도덕감정의 결여 등 범죄인의 심리적 측면을 중시했다.
- 실증주의는 구체적 증거와 검증을 요구하는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강조한다.
- 롬브로소는 여성범죄자가 모성·순종·온순함 같은 여성적 특징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 페리는 형벌보다 범죄 충동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사회정책, 즉 형벌대용물을 중시했다.
볼드는 범죄를 입법과정에서 패배한 소수집단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보았다.
볼드의 집단갈등이론은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이 입법을 통해 자기 이익을 관철하려 경쟁하며, 그 과정에서 밀려난 집단의 행위가 범죄로 규정된다고 설명한다.
- 마르크스의 계급갈등론에 바탕을 둔 것은 보수적 갈등이론이 아니라 급진적(비판적) 갈등이론이다.
- 셀린은 이질적인 문화 사이의 충돌을 1차적 문화갈등, 단일 문화가 하위문화로 분화하며 생기는 충돌을 2차적 문화갈등으로 보아 설명이 뒤바뀌었다.
- 터크는 피지배집단의 권력이 약할수록 법집행이 강화된다고 보았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이 있으면 이행을 촉구하고 경고할 수 있다.
준수사항 위반 우려가 있을 때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경고는 보호관찰 대상자 일반에 인정되는 제재 수단이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인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게 되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가석방된 뒤 잔여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집행한다.
- 법원은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명하면서 대상자가 봉사·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유치기간은 유치허가를 받은 날이 아니라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유치는 구인을 전제로 이어지는 신병 확보 절차이므로, 유치기간의 기산점은 구인 시점이다.
- 긴급구인한 때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구인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 선고유예 실효, 집행유예 취소, 가석방 취소가 된 경우 유치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 유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교정시설의 장은 구류형 집행 중인 사람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구류형 수형자에게 정역 의무는 없지만 본인 신청에 따른 작업은 허용한다.
- 구류는 형벌인 자유형으로, 절차 진행·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처분인 구금과 구별된다.
- 금고는 과실범·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이라 불린다.
- 유기 징역·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며, 가중하면 50년까지로 한다.
이익의 확산 효과는 한 지역의 범죄예방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퍼져 다른 지역의 범죄도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상황적 범죄예방은 범죄 기회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며, 범죄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전이와 반대로 예방 효과가 퍼지는 확산이 함께 논의된다.
-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3차적 예방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 방지로, 범죄 기회 차단에 초점을 둔 상황적 예방과 다르다.
- 치료·갱생을 통한 사회복귀와 특별예방 강조는 범죄자 중심 접근으로, 상황적 범죄예방의 내용이 아니다.
- 클라크는 소유자 표시를 위험의 증가가 아니라 보상의 감소의 하위기법으로 제시했다.
「국제수형자이송법」상 외국에서 형 집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국내이송하려면 수형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수형자 이송은 본국에서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송 요건에 본인 동의가 포함된다.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대상 범죄가 우리 법상 범죄가 아니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면 공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집단살해죄 등에 관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확정판결이 이미 있으면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 「범죄인 인도법」상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완성되었으면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남성 폭력을 유전자와 테스토스테론 등 생물학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밀레트의 주장이 아니다.
밀레트는 『성의 정치학』으로 대표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로, 남성 지배의 원인을 생물학이 아닌 가부장제라는 사회구조에서 찾았다.
- 체스니-린드는 전통적 성역할을 벗어난 여성을 형사사법체계가 더 가혹하게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 헌니컷과 브로이디는 여성을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구조가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범죄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 메서슈미트는 남성다움을 달리 과시할 수단이 없는 남성이 그 표현 수단으로 범죄를 택한다고 설명했다.
반두라는 동기화를 일으키는 강화를 외부강화, 대리강화, 자기강화로 구분했으므로 내부강화는 잘못이다.
사회학습이론에서 대리강화는 타인이 행동 후 보상받는 것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행동이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 프로이드는 성격 구조를 원본능, 자아, 초자아로 나누었다.
- 에이크혼은 비행소년이 초자아 형성이 부족해 원본능을 통제하지 못하고 죄책감 없이 비행을 저지른다고 보았다.
- 피아제는 인지발달 단계를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구분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검사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검사가 선정하도록 정한다.
- 지구심의회의 구조금 신청 기각·각하에 대하여는 결정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에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된 벌금의 일정 비율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도록 한 기금 조성 규정에 부합한다.
-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사조정 회부 제한 사유에서 제외되므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뿐 아니라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이수명령 병과는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과 약식명령 모두에 인정된다.
- 임시퇴원자의 소재 불명으로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더라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정지 결정이 없으면 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 부착 종료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나 부착 없이 5년이 지나면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신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 가종료 후 보호관찰 중 새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아도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않고 기간이 계속 진행된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보호관찰 기간은 법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1년으로 고정되어 있다.
「형법」은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며, 집행유예와 달리 법원이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 「소년법」상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고 연장할 수 없다.
- 치료감호 가종료·치료위탁에 따른 보호관찰은 재수용이나 종료 결정이 없는 한 3년이다.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이 있어 청구가 이유 있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의함)
피고인이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만 취하하였다면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만 판결하면 된다.
판례는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을 함께 항소했다가 치료감호사건 항소를 취하한 경우 치료감호사건은 항소심 심판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본다.
-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심이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은 고등법원 관할이고, 피고사건도 이에 따라 고등법원 관할이 된다.
- 하급심 재판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그에게 상소권이 없다.
- 법원의 치료감호청구 요구 규정은 법원에 요구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다.
이수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폭력범죄로 가석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인정되므로 ‘반드시’라는 표현은 틀리다.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은 원칙 규정에 단서(예외)가 붙어 있어 필요적 부과가 아니다.
-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 벌금형 선고나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 결정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행사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 한도에서 구조금 수령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지급 결정 단계에서 그 행사 여부를 함께 정한다.
- 가해자와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으며, 일부 불지급이 아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조금의 환수는 의무가 아니라 환수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 구조금 수령 권리의 소멸시효는 결정이 있는 날이 아니라 구조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