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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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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법원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2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지구심의회에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그 신청인은 구조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상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4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검사는 형사조정 대상 사건으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명백히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해설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검사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검사가 선정하도록 정한다.

  • 지구심의회의 구조금 신청 기각·각하에 대하여는 결정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에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된 벌금의 일정 비율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도록 한 기금 조성 규정에 부합한다.
  •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사조정 회부 제한 사유에서 제외되므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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