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이수명령…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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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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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라도 그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았다면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3
벌금형의 선고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법원의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4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는다.
해설
성폭력범죄로 가석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인정되므로 ‘반드시’라는 표현은 틀리다.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은 원칙 규정에 단서(예외)가 붙어 있어 필요적 부과가 아니다.
-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 벌금형 선고나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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