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년 보호사건에 있어서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소년 보호사건에 있어서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결정을 한 소년부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2
항고장을 제출받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 결정을 한 소년부에 보내야 한다.
3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을 명하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한다.
4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해설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 기간의 전부 산입은 소년원 송치 처분 상호 간에만 인정되므로, 장기 보호관찰을 다시 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항고가 이유 있어 보호처분을 다시 하는 경우 집행 기간 산입은 1개월 이내·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 사이에 한정된다.

  • 환송·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하고, 원결정을 한 판사는 그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장이 항고장을 제출받으면 접수연월일을 적어 즉시 보호처분 결정을 한 소년부에 보내야 한다.
  •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정책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