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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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사건 또는 소년 형사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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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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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부 판사가 지정한 기일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참고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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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 또는 기타 관계있는 자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해설
성인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소년법」은 소년사건 특례를 악용한 성인의 연령 허위 진술을 별도의 벌칙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 재판·수사·군사상 필요 외의 조회에 응하지 못하도록 한 조회 응답 금지는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규정이고 소년 형사사건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 소년부 판사가 지정한 기일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참고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보도 금지 대상은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짐작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며, 사건 당사자 외의 관계인까지 넓힌 표현은 법문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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