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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지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이를 병과할 수 없다.
2
임시퇴원된 보호소년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때라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의한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이 없다면 보호관찰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3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받음이 없이 부착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4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어 보호관찰 중인 자가 그 보호관찰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아니하며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보호관찰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해설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뿐 아니라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이수명령 병과는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과 약식명령 모두에 인정된다.

  • 임시퇴원자의 소재 불명으로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더라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정지 결정이 없으면 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 부착 종료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나 부착 없이 5년이 지나면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신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 가종료 후 보호관찰 중 새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아도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않고 기간이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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