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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된다.
2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3
「치료감호법」 제4조제7항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피고인이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만 항소를 취하하였더라도 법원은 피고사건만이 아닌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도 판결을 하여야 한다.
해설

피고인이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만 취하하였다면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만 판결하면 된다.

판례는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을 함께 항소했다가 치료감호사건 항소를 취하한 경우 치료감호사건은 항소심 심판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본다.

  •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심이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은 고등법원 관할이고, 피고사건도 이에 따라 고등법원 관할이 된다.
  • 하급심 재판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그에게 상소권이 없다.
  • 법원의 치료감호청구 요구 규정은 법원에 요구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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