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옳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을 병과할 수 있다.
2
검사가 송치한 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보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
3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을 보호처분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사법경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아동보호사건의 보호처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사법경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호처분의 종류·기간 변경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검사,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한다.
- 사회봉사·수강명령과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은 서로 병과할 수 있다.
- 검사가 송치한 사건에서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취소되지 않는 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
- 의료기관 치료위탁 등 시간 단위가 아닌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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