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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2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서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3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다시 치료감호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되거나 피보호관찰자의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4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자로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고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여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해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보호관찰 기간은 법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1년으로 고정되어 있다.

「형법」은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며, 집행유예와 달리 법원이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 「소년법」상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고 연장할 수 없다.
  • 치료감호 가종료·치료위탁에 따른 보호관찰은 재수용이나 종료 결정이 없는 한 3년이다.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이 있어 청구가 이유 있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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