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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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서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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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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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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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명하는 때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이 있으면 이행을 촉구하고 경고할 수 있다.
준수사항 위반 우려가 있을 때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경고는 보호관찰 대상자 일반에 인정되는 제재 수단이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인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게 되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가석방된 뒤 잔여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집행한다.
- 법원은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명하면서 대상자가 봉사·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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