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유치에 대한설명으로…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5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유치기간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유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2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긴급구인한 때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구인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긴급구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유치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4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를 허가받지 못하면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해설
보호관찰 대상자의 유치기간은 유치허가를 받은 날이 아니라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유치는 구인을 전제로 이어지는 신병 확보 절차이므로, 유치기간의 기산점은 구인 시점이다.
- 긴급구인한 때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구인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 선고유예 실효, 집행유예 취소, 가석방 취소가 된 경우 유치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 유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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