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과세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2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과세표준신고서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
    4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과세표준신고서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어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고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세무서장에게 냈다고 해서 신고 자체를 무효로 보지 않는다.

    • 세무조사 관할이 부적절한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사이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 전자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다.
    • 기한 후 신고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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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납부고지, 독촉, 징수유예, 교부청구, 압류(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 제외)이다.
    2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체류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
    4
    세무공무원이 제기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나, 그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해설

    징수유예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라 정지사유이므로, 이를 중단사유에 넣은 서술이 틀렸다.

    중단사유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이고,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압류 및 매각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 등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정지사유이다.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면 그 체류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중에는 시효가 정지되지만,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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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사유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ㄴ.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ㄷ.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감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ㄴ과 ㄷ이다.

    감치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했으며,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ㄱ은 체납 합계액 기준을 1억원으로 적어 금액 요건이 틀렸다.
    • ㄴ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는 감치 요건이다.
    • ㄷ의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감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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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를 토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10 %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2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없다.
    해설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증권·보증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보의 종류별로 제공 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보증 형태의 담보는 증서 자체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 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지급보증서는 국세의 110% 이상이지만, 토지 등 그 밖의 담보는 120%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담보가 필요한 기간에 20일이 아니라 30일 이상을 더한 기간이어야 한다.
    • 금전을 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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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해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므로 이를 배제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에 대한 제재는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어서 납부할 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된다.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강제상각).
    •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금융리스부채 이자 등 취득·유지 비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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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로 본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이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는 것은 맞지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법인의 재무제표이므로 열거가 틀렸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한다.
    •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다.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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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국세청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국세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조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4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에 대한 질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해당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認容)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심판청구서는 국세청장이 아니라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한다.

    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며,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이다.

    • 심판청구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 조세심판관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다.
    •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질문 요구에 따르지 않아 심판이 현저히 곤란하면 그 부분 주장을 인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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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기한으로 한다.
    2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우편으로 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배송된 날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4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해설

    신고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신고를 할 수 없으면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기한 특례는 납세자가 기한을 지킬 수 없었던 사정을 보정하는 제도이므로, 장애 해소일의 다음 날까지 기한이 늦춰진다.

    • 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는 신고기한 연장 사유가 아니라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이다.
    • 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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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에 체포ㆍ구속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 외의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3
    납부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한다.
    4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해설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으면 서류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서류가 도달해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 공시송달은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아니라 14일이 지나야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송달받을 사람이 교정시설에 체포·구속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해야 하므로, 다른 교정시설의 장에게 한 송달은 적법하지 않다.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서류는 대표자가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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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세법상 납세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세법」상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로부터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예정고지세액)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상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해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므로 3개월·6개월로 쓴 서술이 틀렸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과 혼동시키는 함정이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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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3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해설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수입금액은 적용률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므로 100분의 20은 틀렸다.

    특수관계인 거래 매출은 업무 접대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아 일반 수입금액보다 한도를 크게 줄인다.

    • 기업업무추진비는 명목을 불문하고 업무 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출한 접대·교제·사례 성격의 비용이다.
    • 실제 공급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발급된 매출전표는 신용카드 사용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다.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일반 한도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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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3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해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까지 공제할 수 있으므로 100분의 80은 틀렸다.

    소득의 80% 한도는 일반법인에 적용되고, 중소기업과 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 이행 중인 법인 등은 소득 전액까지 공제한다.

    • 이월결손금은 개시일 전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로 공제한다.
    •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소득의 100분의 100을 한도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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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조사의 사유 중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ㄴ.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ㄷ.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ㄹ. 심사청구에 대한 인용 결정 중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ㄷ, ㄹ
    2
    ㄱ,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해설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는 부분조사 사유는 ㄱ, ㄴ, ㄷ이다.

    탈루 혐의 확인이나 거래 확인처럼 과세관청이 주도하는 부분조사는 납세자 부담을 고려해 횟수를 제한하지만, 불복 결과에 따른 재조사 결정 이행은 권리구제 절차의 일환이라 횟수 제한 대상이 아니다.

    • ㄱ의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혐의에 대한 긴급조사는 횟수 제한 대상이다.
    • ㄴ의 명의위장·차명계좌 탈루 혐의 확인은 횟수 제한 대상이다.
    • ㄷ의 거래상대방 세무조사 중 거래 일부 확인도 횟수 제한 대상이다.
    • ㄹ의 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은 횟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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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합병으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수유자를 포함)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4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해설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은 소멸법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한도 없이 승계하므로, 승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합병은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재산 한도가 붙는 상속에 의한 승계와 구별된다.

    • 상속인(수유자 포함)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승계한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 회생절차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면 기존 법인의 국세 등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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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사업자의 대손금과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2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4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 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적용받으며, 예정신고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빼는 구조이므로 예정신고를 포함한 서술이 틀렸다.

    •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뺄 수 있다.
    • 공제 범위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다.
    • 대손금을 회수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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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대리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는 면세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4
    과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고 그 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해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받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대리납부는 과세사업에 쓰여 매입세액공제로 상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세사업 등 공제되지 않는 부분의 과세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 대리납부 대상은 용역(권리 포함)의 공급이며, 물건(재화)을 공급받는 경우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로 상쇄되므로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이라도 과세사업에 제공하면 대리납부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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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2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이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므로 거류지·체류지로 쓴 서술이 틀렸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사업장이 없을 때에는 소득 발생 장소를 납세지로 삼는다.

    •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
    • 납세지 지정 사유가 소멸하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지정이 취소되어도 취소 전에 한 신고·신청·납부 등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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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세법」에서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월 이하로 절사하여 계산한다.
    3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제외)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해설

    근속연수에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절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으로 본다.

    근속연수는 공제액을 키우는 요소이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1년 미만 기간을 올려 계산한다.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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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2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저당권의 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를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4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
    해설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경우 세무서장은 직권취소가 아니라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인 간의 계약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없고 소송을 거쳐야 한다.

    •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당해세로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과 한 저당권 설정계약은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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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2
    미납국세의 열람 신청은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는 신청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4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임대인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와 임대인이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한한다.
    해설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고액 보증금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동의 요건을 면제한 것이다.

    • 임대인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한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이 아니라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이다.
    • 열람 신청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뿐 아니라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 열람 대상에는 지정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고지세액과 체납액도 포함되므로,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로 한정한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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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주)한국은 특수관계인인 甲으로부터 토지를 현금 40억 원에 매입하고 적절하게 회계처리하였다. 토지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은 28억 원이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30억 원이다. 甲이 (주)한국의 대주주(임원 또는 직원이 아님)일 경우 (주)한국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1
    익금산입 12억 원 (배당)
    2
    익금산입 10억 원 (배당)
    3
    익금산입 12억 원 (배당)
    손금산입 12억 원 (△유보)
    4
    익금산입 10억 원 (배당)
    손금산입 10억 원 (△유보)
    해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했으므로 시가 초과액을 익금산입(배당)하고 같은 금액을 토지에서 손금산입(△유보)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보충적 평가액보다 먼저 적용하므로 시가는 30억 원이다.
    시가 초과액은 40−30=1040-30=10억 원이다.

    장부상 토지가 10억 원 과대계상되었으므로 손금산입 10억 원(△유보)으로 자산을 줄이고, 그 금액이 대주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10억 원을 배당으로 처분한다.

    • 보충적 평가액 28억 원을 시가로 보아 12억 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감정가액 우선 원칙에 어긋난다.
    • 익금산입만 하고 자산 감액 조정을 빠뜨리면 토지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과대하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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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한도 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3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4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계산한다.
    해설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조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한다(간주외국납부세액).

    상대국의 투자유치 감면 혜택이 국내 과세로 상쇄되지 않도록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이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도 없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초과액은 이월한다.
    • 외국자회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 10%(해외자원개발 5%)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법인이다.
    •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으면 공제한도를 일괄하지 않고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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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설

    재고자산·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타인에게 지급하면 그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므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판매했다면 수입이 되었을 자산을 사적으로 처분한 것이므로 판매한 것과 같이 보아 과세한다.

    •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총급여액·총연금액 포함)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과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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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할 때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후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내용 변경이나 주된 사업장의 잦은 이동 등으로 총괄 납부가 부적당하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총괄 납부를 포기하려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후가 아니라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니라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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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신탁 관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등(신탁 설정일 이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함)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는 수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설

    수탁자가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도 부족하면 납부의무를 지는 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신탁재산의 수익자이다.

    수익자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므로, 위탁자에게 납부의무를 지운 서술이 틀렸다.

    • 신탁재산 관련 공급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수탁자가 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공동수탁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가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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