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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사업자의 대손금과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사업자의 대손금과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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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2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4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 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적용받으며, 예정신고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빼는 구조이므로 예정신고를 포함한 서술이 틀렸다.

  •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뺄 수 있다.
  • 공제 범위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다.
  • 대손금을 회수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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