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상 대리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대리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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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는 면세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4
과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고 그 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해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받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대리납부는 과세사업에 쓰여 매입세액공제로 상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세사업 등 공제되지 않는 부분의 과세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 대리납부 대상은 용역(권리 포함)의 공급이며, 물건(재화)을 공급받는 경우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로 상쇄되므로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이라도 과세사업에 제공하면 대리납부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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