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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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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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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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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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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해설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수입금액은 적용률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므로 100분의 20은 틀렸다.

특수관계인 거래 매출은 업무 접대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아 일반 수입금액보다 한도를 크게 줄인다.

  • 기업업무추진비는 명목을 불문하고 업무 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출한 접대·교제·사례 성격의 비용이다.
  • 실제 공급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발급된 매출전표는 신용카드 사용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다.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일반 한도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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