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세징수법」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사유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고… |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사유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ㄴ.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ㄷ.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감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ㄴ과 ㄷ이다.

감치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했으며,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ㄱ은 체납 합계액 기준을 1억원으로 적어 금액 요건이 틀렸다.
  • ㄴ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는 감치 요건이다.
  • ㄷ의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감치 요건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