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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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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월 이하로 절사하여 계산한다.
3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제외)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해설

근속연수에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절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으로 본다.

근속연수는 공제액을 키우는 요소이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1년 미만 기간을 올려 계산한다.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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