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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주)한국은 특수관계인인 甲으로부터 토지를 현금 40억 원에 매입하고 적절하게 회계처리하였다. 토지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은 28억 원이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30억 원이다. 甲이 (주)한국의 대주주(임원 또는 직원이 아님)일 경우 (주)한국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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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12억 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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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10억 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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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12억 원 (배당)
손금산입 12억 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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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10억 원 (배당)
손금산입 10억 원 (△유보)
해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했으므로 시가 초과액을 익금산입(배당)하고 같은 금액을 토지에서 손금산입(△유보)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보충적 평가액보다 먼저 적용하므로 시가는 30억 원이다.
시가 초과액은 억 원이다.장부상 토지가 10억 원 과대계상되었으므로 손금산입 10억 원(△유보)으로 자산을 줄이고, 그 금액이 대주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10억 원을 배당으로 처분한다.
- 보충적 평가액 28억 원을 시가로 보아 12억 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감정가액 우선 원칙에 어긋난다.
- 익금산입만 하고 자산 감액 조정을 빠뜨리면 토지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과대하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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