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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2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저당권의 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를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4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
해설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경우 세무서장은 직권취소가 아니라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인 간의 계약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없고 소송을 거쳐야 한다.

  •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당해세로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과 한 저당권 설정계약은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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