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조사의 사유 중 같은 세목 … |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조사의 사유 중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ㄱ.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ㄴ.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ㄷ.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ㄹ. 심사청구에 대한 인용 결정 중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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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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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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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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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는 부분조사 사유는 ㄱ, ㄴ, ㄷ이다.
탈루 혐의 확인이나 거래 확인처럼 과세관청이 주도하는 부분조사는 납세자 부담을 고려해 횟수를 제한하지만, 불복 결과에 따른 재조사 결정 이행은 권리구제 절차의 일환이라 횟수 제한 대상이 아니다.
- ㄱ의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혐의에 대한 긴급조사는 횟수 제한 대상이다.
- ㄴ의 명의위장·차명계좌 탈루 혐의 확인은 횟수 제한 대상이다.
- ㄷ의 거래상대방 세무조사 중 거래 일부 확인도 횟수 제한 대상이다.
- ㄹ의 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은 횟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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