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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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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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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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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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해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므로 이를 배제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에 대한 제재는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어서 납부할 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된다.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강제상각).
-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금융리스부채 이자 등 취득·유지 비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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