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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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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납부고지, 독촉, 징수유예, 교부청구, 압류(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 제외)이다.
2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체류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
4
세무공무원이 제기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나, 그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해설

징수유예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라 정지사유이므로, 이를 중단사유에 넣은 서술이 틀렸다.

중단사유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이고,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압류 및 매각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 등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정지사유이다.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면 그 체류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중에는 시효가 정지되지만,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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