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상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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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할 때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후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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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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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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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내용 변경이나 주된 사업장의 잦은 이동 등으로 총괄 납부가 부적당하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총괄 납부를 포기하려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후가 아니라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니라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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