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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령상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3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해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까지 공제할 수 있으므로 100분의 80은 틀렸다.

소득의 80% 한도는 일반법인에 적용되고, 중소기업과 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 이행 중인 법인 등은 소득 전액까지 공제한다.

  • 이월결손금은 개시일 전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로 공제한다.
  •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소득의 100분의 100을 한도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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