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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령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한도 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3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4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계산한다.
해설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조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한다(간주외국납부세액).

상대국의 투자유치 감면 혜택이 국내 과세로 상쇄되지 않도록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이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도 없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초과액은 이월한다.
  • 외국자회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 10%(해외자원개발 5%)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법인이다.
  •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으면 공제한도를 일괄하지 않고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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