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상 과세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과세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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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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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과세표준신고서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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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과세표준신고서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어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고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세무서장에게 냈다고 해서 신고 자체를 무효로 보지 않는다.
- 세무조사 관할이 부적절한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사이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 전자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다.
- 기한 후 신고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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