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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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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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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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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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이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는 것은 맞지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법인의 재무제표이므로 열거가 틀렸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한다.
-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다.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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