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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2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이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므로 거류지·체류지로 쓴 서술이 틀렸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사업장이 없을 때에는 소득 발생 장소를 납세지로 삼는다.

  •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
  • 납세지 지정 사유가 소멸하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지정이 취소되어도 취소 전에 한 신고·신청·납부 등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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