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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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합병으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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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수유자를 포함)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4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해설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은 소멸법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한도 없이 승계하므로, 승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합병은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재산 한도가 붙는 상속에 의한 승계와 구별된다.
- 상속인(수유자 포함)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승계한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 회생절차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면 기존 법인의 국세 등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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