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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납세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세법상 납세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세법」상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로부터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예정고지세액)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상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해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므로 3개월·6개월로 쓴 서술이 틀렸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과 혼동시키는 함정이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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