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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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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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의 열람 신청은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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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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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임대인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와 임대인이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한한다.
해설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고액 보증금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동의 요건을 면제한 것이다.
- 임대인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한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이 아니라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이다.
- 열람 신청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뿐 아니라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 열람 대상에는 지정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고지세액과 체납액도 포함되므로,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로 한정한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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