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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령상 신탁 관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신탁 관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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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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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등(신탁 설정일 이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함)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는 수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설

수탁자가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도 부족하면 납부의무를 지는 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신탁재산의 수익자이다.

수익자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므로, 위탁자에게 납부의무를 지운 서술이 틀렸다.

  • 신탁재산 관련 공급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수탁자가 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공동수탁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가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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