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설
재고자산·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타인에게 지급하면 그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므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판매했다면 수입이 되었을 자산을 사적으로 처분한 것이므로 판매한 것과 같이 보아 과세한다.
-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총급여액·총연금액 포함)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과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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